면학분위기 조성과 단체 생활을 위한 학생들간의 협동과 우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등록규정
신청서를 빠짐 없이 작성한 후 입학금 15만원(취소시 환불불가)/ 가족연수 기숙사보증금 100만원(취소시 환불불가)과 함께 신청서를
저희 CIJ 또는 대리인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원활한 등록을 위해서 최소 8주전에 신청을 해주시며 나머지 비용을 완납하시면 연수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흉터나 문신을 지닌 참가자는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기본 준수사항
당사와 참가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와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는 참가자의 연수시작에서 종료까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참가자는 당사의 연수지침서와 참가국의 국가법 및 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현지생활에 관하여 각 학교별 참가신청 동의서에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현지 어학원의 규율을 준수하고 당사는 참가자가 현지 프로그램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인솔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외출, 단체이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용의 및 소지품 관련 규정
휴대전화 및 인터넷이 이용되는 전자기기(아이팟, 스마트와치, 노트북 등) 등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담당직원이
위탁보관하고 연수가 종료될 시 반환한다. 만약 위탁보관하지 않은 물품 분실 및 파손의 경우 학생 본인이 책임
진다. 어학원생활에 관련이 없는 고가의 상품이나 게임기, 장난감, 귀금속 등을 휴대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휴대하
였을 경우 당당 직원에게 위탁 보관 신청을 한다. 위탁 보관하지 않는 물품 분실 및 파손의 경우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 화장품(썬 크림, 로션 등은 제외)등 어학원 생활에 관련이 없는 물건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염색 및 문신(타투)은 입교를 불가하며, 피어싱, 악세사리(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등의 장신구 착용을
금한다. 피어싱 등 악세사리의 경우 입학과 동시에 담당직원이 위탁보관하고 연수가 종료될 시 반환한다.
단,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담당직원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 상기 물품들을 소지했을 시 반드시 담당 직원에 알리고 오리엔테이션 후 즉시 담당직원에게 위탁 보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어학연수 중 담당 직원 승인없이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 발각 시에는 학부모에게 알리고 즉시
퇴교조치한다. 음란물(음란 미디어, 음란 서적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환각제 등),
흉기 류 (공구 류, 칼 등), 도박과 관련된 물품(화투, 카드 등)은 절대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적발 시에는 학부모
에게 통보하고 즉시 퇴교 조치된다. 학생 휴대물품을 수거하고 돌려주는 과정에서 파손 또는 분실될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시에는
학생 본인이 책임진다. 어학원 담당자가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어학원 담당자가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도 귀국조치
당사는 참가자가 연수 규칙과 참가국의 법률준수의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가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도 귀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참가 기간 중 학생들간의 폭력행위(싸움), 고의적인 수업방해 등의 모든 행위 유발자,
흡연 및 음주자, 불건전한 물건 적발 시는 는 즉시 귀국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극도의 향수병 또는 현지 부적응으로 인하여 주체측의
연수불가 판단 또는 본인과 부모가 원할 경우 중도귀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가자는 중도 귀국조치를 받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나머지 참가비용을 반환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요경비는 참가학생의
부모가 선납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금 및 참가비 납입
참가자는 신청서 제출 후 당사가 지정한 날짜 안에 총 참가비중 당사가 지정한 금액의 신청금을 납입하고, 당사는 참가자의 신청금 납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참가자의 참가신청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가자는 당사가 지정한 날짜에 참가비 중 신청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수비용은 참가자의 의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 현지로 송금이 가능하다. 한국사무소로 입금은 참가자의 해외송금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함으로 카드결재가 불가하다. 또한 총 비용을 필리핀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참고로 유학자금송금 관련법과 관련하여 모든 해외국가로의 해외학비 송금비용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참가비 환불 및 배상
연수 전 신청 시 등록금은 계약금이며,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를 취소 경우 위약금으로 처리되어 환불이 불가하다. (단,
등록금은 다음 회차로 이월이 한번 가능하다.)
연수 전 신청 시 등록금을 제외한 잔여 수업료는 출발하기 6주 전까지 입금한다.
연수비 완납 후 연수시작 21일전에 취소 할 경우 등록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의 100%를 환불 가능하다. 연수비 완납 후 출국 전
21~14일 이내 취소할 경우 등록금과 2주분 기숙사비를 제외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연수비 완납 후 출국 7일전에 취소할 경우
등록금과 4주분 기숙사비와 1주분의 수업료,가디언비를 제외한 전액 환불 가능하며 이 외의 기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연수 전 연수 활동에 지장이 되는 건강상태의 증상은 주최측에 알려줄 의무가 있고,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최측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연수 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캠프 주최 측에서 가입한 여행자 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 보상된다.
연수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당사는 입원관련 수속 및 관리를 책임진다. 이때 발생하는 병원비는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학부모가 선납하여 지불하며, 지불된 병원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연수 기간 중 부득이한 개인 사정(부모 또는 친인척의 사망 등으로 인한 귀국, 아이가 다쳤으나 한국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준하는 개인 사정의 경우를 일컫는 것 )으로 수업진행이 불가능한 학생은 항공료를 제외한 잔여 금액 중 잔여 수업료 및 프로그램 진행비용
50% 환불한다. (단, 향수병 또는 현지부적응자, 퇴교학생은 환불 불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연수 규정에 없는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연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CIJ어학원은 해당
학생을 중도 퇴실 시킬 수 있으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된다.
연수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필리핀 현지 자체사정(폭동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으로 연수가 중단 될경우 잔여 참가비는
환불이 불가하다.
연수 기간 중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 이로 이해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참가자 또는 참가자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연수 시작 전 당사가 참가자에게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수 진행 취소 시는 납입 총액과 총액의 10%를 더하여 배상한다
책임한계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전란, 정변, 항공기납치, 항공기사고, 폭동, 상행, 잔병 등 회사에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참가자의 피해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보상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본인의 과실로 인해 물건이나 금품을 분실하였을 경우(인솔교사에게 맡기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에게 책임이 없다.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기타
사고)에 대하여 당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당사는 신속히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치료 및 조치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치료비 및 사후처리비는 연수 시작 전 가입한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보험보장 내에서 지원되며 보험보장 초과하는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CIJ에서 제공하도록 계약된 서비스가 사업 분쟁, 항공 지연 및 취소, 천재지변과 필리핀 현지자체사정(폭동이나 테러 등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이유, CIJ의 통제 밖의 사유, 감염병 및 전염병 등 으로 인해 수업 또는 기숙생활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CIJ와 그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대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과 CIJ 또는 그 대리인과
맺은 계약의 기본 내용 입니다.
안전 / 사고 규정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학생간의 싸움, 넘어져 다침, 미끄러져 다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이에 상응하는 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신속히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알리고 성심을 다하여 신속히 치료하여야 한다.
불가항력 사고에 대하여 학생측은 CIJ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생 개인적으로 외출 및 여행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의 추가 보상은 없으며, 어학원 등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해당 유학원의 유학생 보험 및 여행자보험의 보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주최하는 단체 활동의 경우에도 학교측 관리자의 허락을 서면으로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행동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휴일
필리핀 지정 공식 국경일 및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으며, 일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가 발생 가능 비용
의료비,추가수업료, 기숙사변경, 교재비, 전기세(As per Meter), 기본세탁외 세탁비 및 기타잡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현지사정에 의해 입실비, 전기세, 냉장고 대여 등의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격 변경 규정
CIJ는 환율인상, 세금인상, 기타 정부의 법률조항 또는 CIJ가 통제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해 가격을 변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단 한달 전 학생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수업규정
1. 프로그램변동
CIJ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 개강일, 코스 교과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수업 연장
코스연장은 가능하며 8주 이전에 학교의 상담원과 상담 및 연장비를 납부 하셔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기존의 강사나 수업이 바뀌거나 연장이 안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코스연장은 4주단위로만 가능하며, 추가로 연장한 코스비용은 한국사무국 또는 오피스에 미리 코스개강일 4주전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수업 형태
기본 수업형태는 1:1,1:4 ,그룹수업형태로 수업이 진행되나, 학생 수업 결정시 고르지 않다고 판단될 시에는 학원의 결정에 따라 수업이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학생의 수업은 건드릴 수 없으며, 빈 강의시간이나 유효한 선생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업시간 및 형태 등의 변경은 매주 토요일에 상담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체 규정
CIJ는 레벨 테스트를 한 결과 학생이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또는 레벨이 너무 높을 경우 학교는 다른 교육과정으로 재배치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CIJ는 만약 노사분쟁 또는 기타사유로 선생님이 퇴사 할 경우 또는 해당학생의 수업을 거부 할 경우 다른 교사로 대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교사가 결석할 경우 학생의 빈 시간이나 해당주의 평일 또는 토요일 날 선생님과 학생이 상의하여 보충수업을 받거나 해당일에 대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재
교재는 레벨 테스트를 마친 후 교육매니저와 상의하여 교재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 수업의 경우 그룹 수업 선생님과 상의하여 교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참여 시 반드시 교재를 지참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담당 선생님이 해당 학생에게 수업 거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이용 및 생활 규정
1. 개인물품관리는 CIJ의 책임이 아니며 귀중품은 보관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2. 비누,치약,칫솔,수건,휴지등은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3. 4주 단위로 기숙사방 변경 가능합니다.
4. 기숙사내 어학원외의 학생의 숙박은 불가 합니다.
5. 청소와 세탁은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며 해드립니다.
6. 세탁과 청소는 주 3회이며 침대시트와 이불은 2주일에 한번 교체해 드립니다.
7. 고가의 옷이나 물세탁이 안되는 옷은 직접 세탁하셔야 합니다.
8. 공동세탁이므로 탈색,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은 직접 세탁하셔야 합니다.
9. 개인방에 전열기구나 취사를 위한 전기포트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10. 방을 비울시에는 에어컨과 전기등의 전원은 꺼주셔야 합니다.
11. 학원측의 판단으로 호실 내에 규정 위반 및 점검필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시 언제라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청소 및 수리의 이유로 학생 부재 시 학생의 허락 없이 호실에 입장 할 수 있습니다.
12. 기숙사 보증금 $100을 내시며 기물파손이 없는 경우에는 퇴실시 돌려받습니다.
13. 방 열쇠를 분실했을 경우에 차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14. 취침시간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00까지는 다른 학생의 취침을 위해 정숙하여 주십시오.
15. 손님의 방문은 관리자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며 방에는 손님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동반한 경우 외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6. 등록 기간이 끝나기 8주전에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오피스에서 임의로 방 배정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연장할 경우에는 8주전에 오피스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실의 경우 등록 마감일 18:00까지 방을 비우셔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Overstay 하실 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기상으로 인한 비행기취소 등)
Overstay 하루당 숙박료(식사포함)로1,500 페소가 부과되며,학원의 동의를 얻은 학부모님들의 방문도 이와 동일시 합니다.
기타사항
참가자는 연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당사 또는 협력사가 제공하는 OT에 참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전달사항을 꼭 확인한다. 참가자의 수업 및 교재배정은 당사의 고유권한으로 참가자 또는 보호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출발 전 수업의 교재 배정에 대해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요청에 맞게 수업 및 교재 배정은 가능하다. 저렴한 전자사전을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은 연수 장에 가지고 올 수 없으며, 지참 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참가자는 옷과 기타용품의 분실방지를 위해 라벨 및 용품에 네임펜으로 이름을 적도록 한다. 고가의 옷이나 물세탁이 안되는 옷은 직접 세탁하셔야 한다. 공동세탁이므로 탈색, 변형의 가능성이 있는 세탁물은 직접 세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이용
아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당사 게시판에 명예훼손의 비방, 욕설 등의 글을 올리는 행위 적절한 승인절차 없이 당사의 정보통신자원을 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법으로 보호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기타(영상, 음성, 이미지) 정보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하거나 통신망을 통해 유출하는 행위 본사 홈페이지에 바이러스 및 스파이 웨어 관련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스펨 메일의 중계지로 이용되는 경우와 스펨 메일 및 정크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생활규정
면학분위기 조성과 단체 생활을 위한 학생들간 협동과 우애를 위해 벌점제와 상점제를 시행하며 그 정도에 따라 퇴학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점제
1
학원내 영어사용만 3일동안 지속적으로 하는경우
상점 5점
2
단어,문장테스트에 통과하는 경우
상점 2점
3
과제물을 다 이행하는 경우
상점 2점
4
단어암기량을 5개이상 늘릴경우
상점 3점
5
영어독서책을 1권 읽은경우
상점 5점
6
영어일기쓰기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상점 2점
7
교사의 지시를 잘 이행했을경우
상점 별도
벌점제
1
학생간의 다툼 또는 따돌림 행위
벌점 10점
2
거짓말 하는 행위
벌점 10점
3
욕설을 하는 행위
벌점 7점
4
교사에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
벌점 7점
5
수업에 이유없이 결석하는 경우
벌점 5점
6
기상시간,아침체조,수업시간지각,점호불량,식사시간,취침시간등을 어기는 행위
벌점 5점
7
타인의 방에 들어가는 행위(한국인매니저와 동행하는 경우예외)
벌점 5점
8
영어사용구역에서 한국어 사용
벌점 3점
9
과제물해결과 단어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
벌점 3점
10
면학분위기를 흐리거나 점호후에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
벌점 3점
11
기숙사방내에서 불필요한 전기를 소진시
벌점 2점
12
벌점 20점 이상
경고장
13
개인 외출 금지(특별한경우 한국인매니저와 동행하에 가능)
경고장
1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경고장
15
도둑질,폭력,협박,흡연,음주,도박,고의적인 기물파손,화재위험이 있는행위 * 정도에 따라 경고없이 바로 퇴학조치됨
경고장
퇴교규정
1.흡연 및 음주 등
미성년자가 흡연 및 음주 또는 호실 안에서 술병 또는 담배 및 라이터, 불건전 물건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곧 바로 퇴교처분 됩니다.
2.화재예방
CIJ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해 조리기구(가스버너, 커피포트), 양초, 성냥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물품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 합니다. 적발 시 퇴교 처분이 됩니다.
3.학생 개인사정에 의한 연수 및 수업 중단 시 규정
학생 개인사정으로 연수가 중단될 경우, 중단시점부터 모든 계약이 완료되고,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 되며, 이후의 수업과 기숙사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학원측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수업 결석 시 경고 조치가 주어지며, 재차 무단수업 결석 시 퇴교 조치 됩니다.
출입국과 체류 안내
1. 픽업 / 센딩
학원과 학생과의 상의로 정해진 시간에 픽업 및 센딩을 합니다.
2.항공권 예매
한국에서 리턴 일자를 받아오지 않은 학생의 경우는 미리미리 돌아가실 날짜를 예상하셔서 리턴 날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항공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비자 연장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받아오지 않으신 분은 입국 시 30일 무 비자를 받고 들어오십니다.
따라서 30일 이상 체류 시 에는 비자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비자연장은 첫 회시 30일이 연장되어 약 두 달 간 체류가 가능하며, 그 다음부터는 30일 단위로 비자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입국 일을 잘 계산해서 제때에 미리미리 비자를 연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최소 금액의 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여 비자연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매주 화요일 이민국을 방문하여 일괄적으로 비자를 연장을 하고 있는데 매주 월요일, 금요일만 비자와 비자연장비를 내시고
비자연장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이민국에서 어학원의 경우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모든 학원들이 비자 연장은 급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 비자연장은 학생 여러분이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가셔서 연장업무를 하셨을 때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학원측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