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J어학원의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 되며, 수업개강 후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매니저와 상담 후 서면으로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CIJ어학원은 환불 신청서 접수 후 해당학생과 상담 후 담당 유학원에 통보해야 하며 담당 유학원에서 환불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모든 환불은 학생이 어학원에서 퇴실한 시점으로부터 40일 이내에 담당 유학원에서 최종 환불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CIJ에서는 담당 유학원에 학생과의 상담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환불접수 후 담당 유학원이 환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출국 후 수업료 환불에 관해서는 코스 중단일과 아래의 규정에 근거 하여 이루어지며, 환불 시점에서 환불 기간을 산정하여 4주 단위로 잔여기간에서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그 외 잔여기한은 환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교 시에는 어떠한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금액
출국 21일 전
등록금을 제외한 수업료,가디언비,기숙사비 전액 환불
출국 21~14일 이내
등록금을 제외한 2주분 기숙사비를 제외한 전액 환불
출국 7일전
등록금을 제외한 4주분 기숙사비 + 수업료,가디언비 1주 비용을 제외한 전액 환불
도착 후 코스시작일 25% 이내 환불요청
등록금을 제외한 수업료 및 기숙사비60% 환불(잔여기간의 4주단위로 환불 가능)
도착 후 코스시작일 25%이후 ~ 50%이내 환불요청
등록금을 제외한 수업료 및 기숙사비30% 환불(잔여기간의 4주단위로 환불 가능)
도착 후 코스시작일 50% 지난 이후 환불요청
등록금 포함 수업료 및 기숙사비 환불불가
단, 본인의 질병 혹은 직계가족의 질병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겨우 최소통보 시점에 관계없이4주 단위의
잔여 수업료 및 숙식비의 50%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의사의 진단서 또는 증명서 제출 요함)
※ 지연도착 및 결석, 미 도착에 의한 환불규정
코스개강일 보다 늦게 도착하거나 코스 기간 동안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으며, 결석한 시간을 위한 보충수업도 없습니다.